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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대학교 정관

정수 2002.06.10 04:42 조회 수 : 2343

지난 현충일, 조모임으로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.

MP Outing으로 약 두달? 한달 반?쯤 전에 와서 그 감동이 채 사라지지 않던 터라 더욱 좋았죠.

그때 모임 자료로 쓰려고 열심히 찾던 연세대학교 정관.

처음 민경배 교수님께 이 정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었죠.
'연세대학교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는 꼭 외워야 한다. 하나는 우리학교 정관 1조고, 다른 하나는 언더우드상 뒤에 - 정인보 선생이 쓴 - 비문이다' 라구요

찾다 못해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해봤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때, 참 낙담이 되더군요. 다른 학교 정관은 다 비교적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, 우리학교 정관은 '마치 일부러 숨겨놓은 것'인양 찾기 힘들구나...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.

어찌어찌하다 성운형이 입학안내 -> 학교생활 -> 규약집에 가면 나와있다는 말을 듣고 재빠르게 찾아갔지만, 그때 갑자기 서버가 이상해졌는지 결국 보지 못하고... 아쉽게도 조모임에는 가져가지 못했었는데,

오늘 문득 접속해보니 접속이 되더라구요.


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죠. ^^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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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1.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
    
  제정일 :  제정 1957. 1. 5.
  개정일 :  개정 2002. 5. 18.


  <제1장 총칙>


  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진리와 자유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 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라 한다.


  제3조(설치학교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설치.경영한다.

  제4조(주소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에 둔다.  

  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제1조, 제25조 제1항, 제40조, 제41조 및 본조의 단서는 변경할 수 없다.  

...

  <제3장 기관>
    제1절 임원
...

제25조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사 및 감사와 이 법인에 소속되는 전임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,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하며,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

  <제5장 해산>

  제40조(해 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  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재적 이사 4분의 3이상의 동의에 의하여,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,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 기독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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